입학금/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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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안내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2024년 2학기 수업료 안내 (단위:루피아)

구분 2024학년도 2학기 수업료 2024학년도
2학기 입학금
적용환율
첫째자녀 둘째자녀
(10%할인)
셋째자녀
(20%할인)
넷째자녀
(50%할인)
초등학교 51,550,000
($3,230)
46,395,000 41,240,000 25,775,000 23,940,000
($1,500)
15,962.15
분할납부 25,775,000 23,197,500 20,620,000 12,887,500
중학교 53,950,000
($3,380)
48,555,000 43,160,000 26,975,000 31,920,000
($2,000)
분할납부 26,975,000 24,277,500 21,580,000 13,487,500
고등학교 56,340,000
($3,530)
50,706,000 45,072,000 28,170,000 39,900,000
($2,500)
분할납부 28,170,000 25,353,000 22,536,000 14,085,000
*
적용환율 : 하나은행, 우리은행 2024.1~6월 중간환율 적용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1) 수업료 납부 및 환불
가)수업료는 학기 단위로 납부하고, 학기 중 전 . 편입자는 전입 월부터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나)1학기 수업료는 2월 29일(학기 개시 전 납부)까지, 2학기 수업료는 8월 29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입학금은 신입생 및 전입생(재 전입생 포함) 모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 개시일이 하루라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라)수업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학기 중 전출자의 경우는 이미 납부된 수업료의 20%는 환급되지 않으며, 수업료의 80%에 대해 잔여 수업일수를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예시) 잔여 수업일수 56일에 대한 수업료 환불금 = [수업료 X 0.8 X 56 ÷ 해당학기 수업일수] 단, 이미 수업을 받은 일수가 해당 학기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인 경우(1학기-6월 6일, 2학기-12월 3일)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바)전출 후 2주일 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잔여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업료 할인 혜택 희망자 및 수업료 분할납부 희망자

2인 이상의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해당 학기의 수업료에 대하여 첫째 자녀는 0%, 둘째 자녀는 10%, 셋째 자녀는 20%, 넷째 자녀는 5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1)다자녀 할인 혜택은 행정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비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가족관계 증명서’또는‘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 주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행정실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다자녀 가정 수업료 할인 대상자가 전출을 가게 되면 1학기 수업료 할인이 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방법

1) 수업료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2) 개인별 가상계좌는 졸업시까지 사용
3) 개인별 계좌번호로 반드시 해당 학생에 대한 항목 송금 가능(ex) 형제, 자매 합산 납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