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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전 또는 후 7일 비자 발급 관련 업무 출석 인정 지각, 인정 조퇴, 인정 결과 처리
  김경렬   |   등록일   2026-07-15   |   조회   35
안녕하세요?

출결규정(7.15.심의 결과)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방학 전 또는 후 7일 비자 발급 관련 업무를 진행할는 경우, 출석 인정 지각, 인정, 조퇴, 인정 결과에 한해 출석인정처리합니다. (인정결은 기존 규정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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