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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련 허가 업무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방학 전 또는 후 7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및 고사기간 제외)
㉮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싱가포르 등) 방문 : 2일
㉯ 비자 발급을 위한 한국 방문 : 5일
㉰ 비자 업무로 인한 이민국 방문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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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 및 출입국 관련 허가 업무로 인하여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방학 전 또는 후 7일(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및 고사기간(이의신청 기간 포함) 제외)
㉮ 비자 발급을 위한 외국(한국 포함) 방문 : 7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비자 업무로 인한 이민국 방문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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